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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

총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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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발급

성적서 발급승인 후 성적서가 수정이 되어 다시 재업로드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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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지원플러스 G4B입니다.

​

기존의 성적서 발급승인 이후 성적서의 첨부파일을 재업로드 하여도,

진위확인코드가 변경이 되지 않고 첨부파일만 수정되어졌습니다.

​

하지만, 2024년 8월 30일(금) 이후 부터는 성적서 발급승인 이후 첨부된 성적서의 내용이 수정되어, 

성적서 첨부파일을 재업로드 할 경우 새로운 진위확인코드로 발급이 되어지며, 기존 성적서는 폐기가 됩니다.

​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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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발급

시험분류 팝업에서 품목명, 시험검사항목 무엇으로 등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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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지원플러스 G4B입니다.


KOLAS 성적서의 경우 품목명, 시험검사항목 같은 경우 8월 8일~9일에 없앨 예정이며,

일반성적서의 경우, KOLAS의 대분류, 중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품목명, 시험검사 항목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반성적서의 품목명 같은 경우, 시험기관에서 기업이 요청한 성적서 신청에 대한 품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관리하는 품목 같은게 없으실 경우, 신청하는 성적서의 시험검사 항목에 대한 관리용 품목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항목 같은 경우, 기업에서 신청하는 성적서에 대한 제품을 어떤 식의 시험 검사 항목을 하는지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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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발급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적격성 평가용 성적서 검색 후 미연계로 보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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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B 시스템에 등록된 성적서는 조달청으로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X)

반드시! 먼저 공공조달사업에 참여하려는 조달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G4B 성적서를 연계 요청(시험성적서 정보 조회)해야만 조달청 연계가 진행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메뉴 경로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심사 > MAS심사 조달업체 목록 > 협상품목 > 도움말 > 연계 시험성적서 번호 등록 > 시험 성적서 추가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적격성평가/사전자격심사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 [연계 시험성적서 번호 등록 내역] 팝업 화면에 연계여부 항목이 '미연계'로 표기되면

조달업체가 요청한 성적서 정보(사업자번호+시험성적서 번호)와 G4B 시스템상에 일치하는 성적서 정보(사업자번호+성적서 발급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정상연계 : 연계 요청한 성적서가 이미 G4B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조달업체의 사업자번호+성적서 발급번호 정보 일치), 연계여부 항목에 'G4B연계'로 표기되고 성적서 파일은 다음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미연계 : 연계 요청한 성적서가 G4B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일치하는 성적서 정보가 없음), 연계여부 항목에 '미연계'로 표기됩니다.

1. 미연계로 확인되면, 아래 3가지를 점검해주세요.

 1-1. 조달업체가 나라장터 화면에서 사업자번호+시험성적서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해결) 조달업체는 사업자번호와 시험성적서 번호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1-2. 시험기관이 G4B 시스템에 조달업체의 성적서(파일)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해결) 조달업체는 직접 시험기관에 연락하여 'G4B 시스템에 성적서를 등록(전송) 완료하였다'라고 확인받습니다. 

         시험기관이 G4B 시스템에 성적서를 등록(전송)하였다면

         조달업체는 'G4B 홈페이지 > 기업 회원가입 > 기업회원 로그인 > 성적서 > 성적서 조회발급' 화면에서 성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시험기관에서 G4B 시스템에 성적서(파일)를 등록하였지만, 성적서 정보에 사업자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해결) 조달업체는 직접 시험기관에 연락하여 G4B 성적서 정보에 사업자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었다면

         조달업체는 'G4B 홈페이지 > 기업 회원가입 > 기업회원 로그인 > 성적서 > 성적서 조회발급' 화면에서 성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3가지가 모두 정상이라면, 조달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G4B 성적서를 연계 요청(시험성적서 정보 조회)합니다.

   [연계 시험성적서 번호 등록 내역] 팝업 화면에서 '미연계'로 보이는 성적서를 체크한 후, 화면 왼쪽 아래에 [선택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3. 목록에서 해당 성적서가 삭제된 것이 확인되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시험성적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험성적서 번호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시험성적서 조회 시 주의사항>

ㆍ 같은 시험성적서 번호로는 1시간 당 1회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시간 후 재검색 해주세요.)
ㆍ 시험성적서 번호는 시험기관마다 표기 방식이 다르므로 영문은 대문자로 입력하고, 붙임표(-)가 존재하면 꼭 붙임표까지 넣어서 검색합니다. 
    (예외) 'FITI 시험연구원'은 시험성적서 번호에 붙임표(-)가 존재하더라도, 붙임표(-)를 제거하고 검색합니다. ( M213-23-01843  → M2132301843 )
ㆍ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의 시험성적서의 용도가 'GS인증(1등급) 시험결과 확인용' 인 경우 시험성적서 번호 중 대문자 'T'를 제거하고 검색합니다.
     (예시) 시험성적서 번호 : TGS-A-23-058  →  GS-A-23-058

4. 연계여부 항목이 'G4B연계'로 표기되면 성적서가 정상적으로 연계된 것입니다.

※ 비고 항목에 느낌표(!)로 보여지는 것은 '성적서 파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적서 정보(데이터) 연계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만, 성적서 파일은 조달청까지 전송되는 시간이 최대 2일 정도(정상 연계 요청 날짜 기준) 소요되므로 다음날 파일 전송이 완료되고 다운로드 버튼이 보입니다.

위에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조달청 나라장터(TEL. 1588-0800) 또는 G4B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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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변경

법인자동차 등록정보(상호/소재지) 변경 신경 시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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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변경을 신청하면 관할(사용본거지 기준)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의 담당자가 신청한 법인차량에 대해 심사 완료 이후 비용 납부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됩니다.
    심사 완료 이후 비용이 발생하면 신청인의 휴대폰번호로 등록면허세 혹은 수입증지대 납부 요청 SMS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SMS문자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1. 상호 변경

- 등록면허세 + 수입증지대 발생 : 상호 변경 건은 등록면허세+수입증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먼저 납부 후 가상계좌로 수입증지대를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① 신청인이 직접 G4B홈페이지를 통해 위택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 진행

  ② 가상계좌가 (자동)발급되어 비대면 계좌 이체 및 은행 무통장 입금 납부 완료

  *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 > 이용자료실 [법인자동차 상호 변경에 따른 등록세 납부 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재지 변경

- 소재지만 변경이면 등록면허세는 발생하지 않으며(X), 타/동일 시도 이전에 따라 수입증지대 발생 여부가 상이합니다.

- 타 시도(서울특별시 → 경기도)로 사업장 이전 : 수입증지대 발생

- 동일 시도(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수원시)로 사업장 이전 : 수입증지대 발생 안 함(X) (예외 경우 있음)

- 납부 방법

  ① 가상계좌가 (자동)발급되어 비대면 계좌 이체 및 은행 무통장 입금 납부 완료

 

3. 상호+소재지 변경

- 등록면허세 + 수입증지대 발생 : 상호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도움말>

- 등록면허세(지방세) : 재산권(부동산, 차량 등)과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

- 수입증지(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 등 민원수수료 납부에 사용됨.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 차원의 성격

*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대는 세금 및 행정처리 수수료로, G4B는 별도의 처리수수료, 업무이용료 등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대를 납부 완료하였다고, 바로 그 즉시 자동차등록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차량등록부서의 담당자가 국토교통부 전산망을 통해 납부 완료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 처리를 수행해주어야만 자동차등록정보 변경이 완료됩니다. 담당자의 '최종 승인'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최종 승인'이 처리되면 신청인의 휴대폰번호로 '(변경) 처리 완료' 안내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비용 미발생 건도 '처리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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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변경

법인자동차 상호 변경에 따른 등록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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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자동차등록정보 중 상호를 변경 신청하신 후 관할 차량등록부서 담당자의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대(수수료)를 차례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G4B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되는 위택스 화면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4B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이용자료실 

[법인자동차 상호 변경에 따른 등록세 납부 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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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발급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해 기업고객에게 비대면으로 성적서를 발급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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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용기관(시험기관)으로 등록하시면 

기업지원플러스(G4B)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시험ㆍ검사ㆍ교정)성적서의 신청/발급 업무 업무를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G4B시스템 성적서 신청/발급 업무 업무 이용 시 장점 및 연계 방식 안내 (
☞바로가기)

이용기관 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 기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기관 등록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관 회원가입-바로가기)
(2) 기관담당자는 본인 인증 후 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시험기관 정보를 입력하시면 등록 신청을 완료합니다.
(3) G4B시스템 관리자가 이용기관 신청 정보 검토 후 등록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등록 승인 후 기관담당자에게 이용기관 등록 완료 및 이용안내 메일을 발송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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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발급

발급 승인된 성적서는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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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승인된 성적서의 다운로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업 회원가입 후, G4B에 등록하신 기업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G4B 홈페이지 > 성적서 > 성적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진행 상태가 '발급 승인'인 성적서만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는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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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발급

성적서 진위확인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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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B 홈페이지 > 성적서 > 성적서 진위확인 화면에서 

전달받으신 성적서의 상단 우측에 표기된 진위확인코드(12자리)를 입력하시면 원부 성적서와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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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변경

기업정보변경 신청 처리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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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플러스(G4B)에서는 기업정보변경 신청 건에 대해 행정관청별 전산 처리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업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업지원플러스(G4B)에서 사업자등록정보, 법인자동차등록정보 변경 건이 ‘처리 완료’ 로 확인되시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홈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회원님이 직접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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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일반/기타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려는데 인증서 서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서 등록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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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중인 기업용 공동인증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정보와 입력하신 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하거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려는 경우에 

'인증서 서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서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업용 공동인증서인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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