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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업무

· 이용기관으로 등록하시면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해 비대면으로 시험·검사·교정 업무 의뢰 및 성적서 신청· 조회· 발급 업무를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플러스(G4B) 신청ㆍ조회ㆍ발급 업무 이용 시 장점

비대면 업무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신청·조회·발급 신청 및 발급 업무 확대
  • - 최근 3년간 약 100만 건의 성적서/인증(인정)서/실적서 발급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약 450개의 기관 이용
  • - 보안 강화, 신뢰성 확보, 업무효율 제고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KOLAS (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 기본지침」준수 대응
    KOLAS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완벽 대응
  • - 제6조. 성적서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제7조. 정보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 제8조. 성적서의 진위확인 시스템 활용
  • - 제9조. 기업지원플러스업무 이용 발급성적서의 유효성 인정
연계 기술 및 운영비용
무상 지원
    맞춤형 연계 기술 적용 및 위·변조 방지 최신 기술 무상 지원
  • - 기관별 특성 및 업무환경에 따른 맞춤형 연계 이용 방식 제공
  • - 문서 제·증명 위·변조 방지 최신 기술 무상 지원 (기관에서 자체시스템 구축 시 솔루션 및 개발 비용 약 2~3억원 소요)
  • - 유지보수 비용, 성적서 파일 다운로드/저장 기능 및 알림 메일/SMS문자 발송 무상 제공
5중 안전장치로
완벽한 위·변조 방지
    더욱 강력해진 위·변조 방지 솔루션 도입
  • - 비대면 보안 장치 : ‘타임스탬프’로 전자문서 생산 시점 확인 및 진본 마크 표시 기능
  • - 성적서 진본 확인 : 숫자/글자/특수문자 조합으로 ‘진위확인코드’ 생성 및 진본 확인을 위한 원본 대조 기능
  • - 데이터 보안 장치 : ‘2D바코드’로 파일 수정 방지 및 문서의 위·변조 상태 확인
  • - 모바일 진위 확인 :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원본 성적서 확인
  •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인증 : 의뢰기업이 성적서 신청·조회·발급 시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 처리

기업지원플러스(G4B) 이용 방식 안내

기관별 특성과 업무환경에 따른 맞춤형 연계 방식 적용 및 업무 제공
1.비대면 신청/발급 방식 [기업지원플러스(G4B) 이용]:의뢰 기업 A가 시험·검사·교정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기업지원플러스(G4B) 시스템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시험·검사·교정 진행이 완료된 후 성적서를 생성합니다. 이후 성적서를 PDF로 변환하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으로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2.파일(File) 발급 방식 [기업지원플러스(G4B) 이용]:의뢰 기업 B가 시험·검사·교정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관 내부에서 성적서를 생성한 후 파일을 기업지원플러스(G4B)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후 기업지원플러스(G4B) 시스템에서 해당 성적서를 PDF로 변환하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으로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3.시스템 연계 방식 (자체 업무시스템 보유):의뢰 기업 C가 시험·검사·교정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자체 업무 시스템에서 성적서를 생성한 후 연계 모듈을 통해 성적서 데이터 및 파일을 기업지원플러스(G4B)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기업지원플러스(G4B) 시스템에서는 성적서를 PDF로 변환하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비대면으로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ㅣ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해 기업고객에게 비대면으로 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험·검사·교정 기관은
기업지원플러스(G4B) 이용기관으로 참여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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