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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세 안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민원 상세 안내

민원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관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신청하는 민원
기업민원행정안내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구비서류
화물자동자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파일다운로드
<민원인 제출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종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
명서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 서류 1부(집화 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
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
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서식3
관련규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변경허가)(시행규칙)
유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제출합니다. 발급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최종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민원이 끝나셨나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기업을 설립하고 싶으시면 법인설립등기 후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서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민원안내지도, 사업자등록신청 민원안내지도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