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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민원 > 기업민원신청 >
민원상세 안내
나의 민원처리결과 보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민원 상세 안내
민원개념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하거나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연관민원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자격상실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호적부의등.초본교부신청을 발급하여야 하지만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는 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신청하기
사이트명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주소 :
http://www.4insure.or.kr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 (메인메뉴)전자민원 > (메인메뉴)민원신청 > 민원신청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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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기본정보>
<맵종류>민원행정맵맵종류> <민원코드>14600000233민원코드> <민원구분번호>1민원구분번호> <민원명>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자격상실신고 민원명> <주관기관코드>보건복지부주관기관코드> <접수정보>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접수정보> <민원유형>신고민원유형> <신청방법>방문.우편.EDI.인터넷.신청방법> <정책자금여부>N정책자금여부> <키워드>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자격상실신고 키워드> <민원연계URL>/g4b/eai/EaiRequestPopup.jsp?mode=createEai&officeCode=1460000&caCode=14600000233&url=http%3A%2F%2F4insure.or.kr%2FElctPubap%2FOrgn%2FHlthInsuMgmt%2FPsspCrtfObtn%2FPort%2FCreatePsspCrtfObtn.jsp민원연계URL> <영역구분코드>CA001001영역구분코드> <작성일시>20060427120000작성일시> <수정일시>20060913170731수정일시> <사용자아이디>사용자아이디> <처리기간>3일 처리기간> <수수료>없음 수수료> <민원설명>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하거나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민원설명> <연관민원설명>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자격상실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호적부의등.초본교부신청을 발급하여야 하지만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는 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관민원설명> <유의사항>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 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아니한자 2.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5.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 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인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합니다.6.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7.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8.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 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최종안내>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자격상실신고를 마치셨습니까?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종안내> <지원대상>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 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아니한자 2.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5.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 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인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합니다.6.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7.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8.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 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지원조건>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자격상실신고를 마치셨습니까?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원조건> <맵유무>Y맵유무> <민원분류코드>건강보험민원분류코드> <구비서류0>7548|1|1|1. 피부양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14600000233_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자격상실신고_별지제1호서식.txt|14600000233||1||구비서류0> <구비서류1>7549|2|1|2. 건강보험증(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급한 건강보험증을 포함한다. ) 1부||14600000233||1||구비서류1> <구비서류2>7550|3|1|3.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부||14600000233||1||구비서류2> <구비서류3>7551|4|1|4.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조,제6조,제10호,제12호,제14조에 규정된 <br>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4600000233||1||구비서류3> <법0>2399|14600000233|1|국민건강보험법|000500|제5조제1항,제2항,제3항|1|||법0> <법1>2400|14600000233|1|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000200|제2조|2|||법1> <법2>2401|14600000233|1|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000500|제5조|3|||법2> <법3>2402|14600000233|1|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000600|제6조[별표1][별지1]|4|||법3> <민원사례0>11|잠시 직장에 다녔는데 남편직장에서 상실되고 지역건강보험증이 나왔어요|Y|민원사례0> <민원사례1>12|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안내|Y|민원사례1> <민원사례2>16|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 신고는?|Y|민원사례2> 기본정보>
<맵구조정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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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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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격을 잃은 경우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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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격취득신고를 할 경우\r\n건강보험증을 교부받을 \r\n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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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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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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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A0A
맵구조정보>
맵>
기업민원행정안내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접수 및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EDI. 인터넷. 모사전송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거나 미혼을 확인할 대상인 경우)
2. 혼인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3.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대상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해촉(퇴직)증명서 등 소득증빙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1. 국가유공자확인원
2. 주민등록등(초)본
3. 휴폐업 사실증명서
관련법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별표1호][별지1호][별지3호]
관련규제
건강보험증의 교부 및 사용
피부양자인정기준
유의사항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 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2.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5.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인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합니다.
6.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7.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최종안내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자격상실신고를 마치셨습니까?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제도
관련법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6조 [별표1호][별지1호][별지3호]
관련규제
관련규제
건강보험증의 교부 및 사용
피부양자인정기준
사전준비 시 유의사항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 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2.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5.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인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합니다.
6.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
-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7.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최종안내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또는자격상실신고를 마치셨습니까?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례/예시 총3개
민원사례/예시 목록
분류
제목
고용
잠시 직장에 다녔는데 남편직장에서 상실되고 지역건강보험증이 나왔어요
고용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 신고는?
고용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안내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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